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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마지막 허들' 넘었다

  • 2020.01.20(월) 16:51

방통위, 선거방송 공정성 등 14개 조건 부과해 사전동의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만 남아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에 대해 일부 조건과 권고사항을 더해 사전동의했다. 오늘 중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동의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과기정통부가 최종 허가하면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백유진 기자]

20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업자가 공공성·지역성이 중요한 방송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인만큼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은 크게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자율적으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방송의 지역성 보존을 위해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한다. 오는 2022년까지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유지하도록 해 지역채널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방송에 대해서도 지역채널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지역채널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채널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합병법인에게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SO에서 IPTV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콘텐츠 투자 효율성도 높인다.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합병 후 인력재배치,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제3차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SK브로드밴드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 대해 SK그룹의 자체 기준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합병 법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사업자 간 이종결합에 있어 이번 사전동의 조건이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건을 올 7월 이뤄질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재허가 때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LG헬로비전의 경우 주식인수로 진행돼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제외됐지만, 사실상 주식인수와 합병 결과는 같기 때문에 재허가 시 같은 조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체 콘텐츠 투자와 콘텐츠 산업 부분은 동일 형태 사업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차중호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재허가 시점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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