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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편요금제'라 읽고 '강제요금제'라 해석한다

  • 2020.07.01(수) 10:15

정부의 시장컨트롤 정책 중 가장 최악 수단 선택
제4이통사·알뜰폰 정책 실패하니 요금통제 추진

[소비자들] "점심 밥 값이 8000원 수준인데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 값이 5000원 하는 것은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정부] "아~ 그렇긴 하죠. 커피 안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그럼 보편커피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종전과 똑같은 원두와 제조법을 사용해서 2000원 짜리 커피메뉴를 만드세요. 안그러면 과징금 부과합니다"

가상의 이야기다. 정부가 커피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일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선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대 국회때 폐기됐던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은 정부 소유의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으니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요금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수 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사용료를 정부에 낸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동통신 말고도 많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 배경을 보면 정책 실패도 한 몫 한다. 과거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해 시장경쟁을 자극시키려 했다. 결과는 실패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경쟁을 강화하려 했다.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인위적 요금 낮추기 인 셈이다.  

보편요금제 명칭도 문제 있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요금'이란 누가 책정하는가, 고도의 통신기술과 수 조원의 투자비가 수반되는 사업 서비스를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면 할수록 시장은 제기능을 잃어간다. 이제 최종 판단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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