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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 韓 개인정보법 위반"…과징금 20억 부과

  • 2024.07.25(목) 14:48

"보호조치 없이 국외로 넘겨…탈퇴도 어렵게 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없이 국외로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19억78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배송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이전해왔는데, 그동안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판매자와 계약내용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처리 흐름을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처리 관련 불만의 해결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 등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해외 이커머스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고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료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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