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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신청은 공식 채널만 가능…빗썸 "투명성·공정성 강화"

  • 2024.12.30(월) 09:00

지주사 전 대표 관련 가상자산 상장이력 없어
임직원 비위 제보 10억포상 등 내부통제 강화

빗썸 지주사 전 대표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비위와 관련 빗썸이 앞으로 거래지원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의 상장 심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거래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 일원화된 거래지원 신청과 엄격한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주사 빗썸홀딩스 전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가상자산 2종도 빗썸에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거래지원 신청을 받으며 지원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다.

올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내부통제와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빗썸은 기존에 운영하던 상장 관련 신고 제도에 포상금을 더해 임직원 비위 제보시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는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은 임직원을 비롯해 특정인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이번 재판에서 언급된 가상자산은 빗썸에 상장된 적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적도 없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와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운영 미비점을 점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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