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나 대표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르면 사업자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권, 금융당국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라이선스 취득은 점점 더 '좁은 문'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0명은 사업자 심사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때 대주주를 포함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도 적용하게끔 했다. 현행 특금법은 사업자 대표나 임원의 범죄수익은닉법, 금융관련 법률 위반만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경가법은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경가법 위반 심사 대상으로 대표와 임원, 대주주까지 모두 포함했다.
대주주 등 적격성 심사와 심사 강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김정문 의원 등이 특금법에 형법과 특경가법 위반 사항도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이슈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등을 안고 있는 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업자 갱신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도높은 심사가 진행됐는데, 자격 심사도 강화되면 사업자 유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금법 외 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올해 초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이 해킹·전산장애 등 발생시 사업자 공시, 이용자 우선반환청구권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는 최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