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해 가상자산을 팔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코인리딩방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강훈식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자문과 조언을 하는 코인리딩방 등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지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유사자문업자는 투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허위 수익률 제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사자문업자가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신고를 직권 말소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이 리딩방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리딩방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7000억원을 넘었다.
코인 투자 사기는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다. 경찰이 제시한 주요 사례들을 보면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 가로채기 △가상자산 재단과 공모해 저가에 매수해 고가에 판매, 차익 가로채기 △리딩방 사이트에 가입하고 입금한 후 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약관 등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 등 세부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가상자산 업계와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의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2단계 입법에서도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