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 2025.11.27(목) 16:36

장 대표 "넥써스·크로스, 더 힘있게 일 진행될 것"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넥써쓰 제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동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8677만개를 유동화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를 속여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막으려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는 법적으로 다른 대상"이라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규율하고,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위믹스 관련 발언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주가와의 객관적 관련성도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게임의 성공이라는 제3의 요인이 위믹스·위메이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 장 대표가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 넥써쓰(옛 액션스퀘어) 대표를 맡으면서 가상자산 '크로스'를 내놓고 게임 사업을 함께 벌이고 있다. 그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일단락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넥써쓰와 크로쓰 프로젝트가 앞으로 생길 여러 법적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힘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라이선스 받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