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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기부의 계절이 왔다

  • 2018.11.23(금) 17:15

<김보라의 UP데이터>
12월, 기부행사·연말정산 등으로 기부액수 평소의 3배
기부확산 위해 세제혜택 높여야…회계감독 강화도 필요

지난 20일 전국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매년 연말 서울 광화문 광장 등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는 기부금 모금 현황판입니다.

 

온도탑이 설치되고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지갑을 열어 자선냄비에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우리 기부문화는 유독 연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한 달 동안 모인 기부금 액수는 1~11월 평균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에만 기부금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기부금은 누가 받고 관리하는지. 다가오는 12월 기부의 계절을 맞아 기부금의 면면을 따져봤습니다.

 

 

 

◇ 12월에 몰리는 기부금…기부행사·세제혜택 영향

한국가이드스타가 집계한 월별 기부금 현황(결산공시 제출한 공익법인 기준)을 보면 1~11월까지 평균 4000억~5000억원의 기부금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 1월에 4274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3월 5815억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월~11월까지 평균 4116억원이 기부됐습니다.

 

반면 12월에는 1~11월과는 다르게 유독 눈에 띄게 많은 기부금이 집계됐는데요. 2016년 11월에는 3806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12월에는 이보다 약 5배 더 많은 1조504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11월 평균치(4375억원)와 비교해도 약 3.5배 많은 금액입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독 마지막달인 12월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말에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기부독려 행사가 열리며 기부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12월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개인은 매년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하는 곳이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거나 법정기부금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기부금 등)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도 30%로 올라갑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아무리 많아도 소득액의 30%가 공제 한도입니다. 반면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율은 15%지만,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에 50%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넘게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8993개 공익법인에 5조8651억원 기부금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이 매년 12월 발간하는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통계를 집계합니다. 2017년 국세통계는 올해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정리한 공익법인 관련 통계는 2016년이 최신입니다.

2016년 기준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공시한 공익법인은 총 8993개이며 이들 법인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은 총 5조 8651억원입니다. 결산서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은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과 출연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들 단체들이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2016년 기업·단체로부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공익법인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해 1487억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집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5742억원을 받았습니다.

 

 


◇ 기부금 세제혜택 늘리고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

12월에만 반짝하고 줄어드는 기부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로 변경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축소돼 고소득층의 기부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각종 기부금횡령 사건으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이 높아져야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우아동을 후원한다며 128억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딸의 희귀병치료에 쓰라며 모아준 13억원을 탕진한 이영학 사건 등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커진 것이죠.


국세청과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공익법인(국세통계 2016년말 기준)은 총 3만3888개입니다. 이 중 공익법인 중 결산서류 공시하는 곳은 8993개로 전체의 26.5%에 불과합니다. 기부금을 얼마 받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결산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 연말 기부를 할 계획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 단체의 결산자료를 한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내가 낸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활용하는지,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는 어떤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는 이들이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인다면 보다 투명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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