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여서 요건이 까다롭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봤다.
Q :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인가
A :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연령 기준도 있었지만 2016년 이후 기부금부터는 연령요건이 없어졌다. 다만 기부금 중에서도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된다.
Q : 정치 기부금을 10만원 넘게 했다면
A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공제율 100/110)를 받지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액의 15%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선관위에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정치기부금 10만원의 90.9%인 9만909원과 법정기부금 40만원의 15%인 6만원의 합계 15만909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Q : 영화표값에 포함된 문화진흥기금도 기부 아닌가
A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영화 등의 관람시에 납부하는 문화진흥기금은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교회나 절에 내는 돈은 모두 기부금 공제대상인가
A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등록 종교단체에 소속된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기부금 공제대상이긴 하지만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해당 개별 종교단체가 등록 종교단체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 구호물품으로 기부한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받나
A : 금전이 아닌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기부했을 당시의 시가(사업자는 장부가액)를 기부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생수 1000병을 기부했다면 기부된 1000병의 생수 시장 판매가액만큼(영수증 증빙)을 기부금액으로 본다.
Q : 국내 기부단체를 통해 해외에 기부한 경우는
A :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등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국제 구호단체를 통해 모금되어 해외 현지로 보내지는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쓰나미, 지진 등 특정 해외 재난 발생시 기부금 모집처로 허가 받은(해외 재난발생시 정부에서 수시로 모집처를 허가 함) 기부단체(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