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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 받나

  • 2016.12.22(목) 08:02

[인사이드 스토리]직장인과 기업의 기부금 공제
직장인 15% 세액공제..기업은 50%까지 비용처리

"교회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뭐가 다른가요?"
 
연말을 맞아 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1년간 낸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기업도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지난 20일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원을 기부한 삼성전자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직장인이나 기업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기부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돌려받는지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직장인이 기부금 내면..'15% 공제'
 
직장인은 기부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15%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다만 어떤 성격의 단체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한도로 적용되지만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액의 3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직장인이 연봉 전액을 법정기부금단체에 냈다면 1억원을 한도로 최대 1500만원(공제율 15%)을 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액은 3000만원 한도로 최대 450만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미르·K스포츠재단도 '지정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학교와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도 가장 많은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분류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단체인데요. 기재부는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소아암재단, 장애인재활협회, 납세자연합회, 홍명보장학재단 등 3587곳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르에 이어 올해 K스포츠재단과 박정희대통령 추모사업회 등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들 단체에 기부한 직장인들도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거나 조직 자체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기부금 2000만원 넘으면..'30%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도 대폭 늘었습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 기준이 3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기부금 4000만원을 낸 직장인은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7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았지만 내년 초에는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양가족 중에 20세를 넘는 자녀나 60세 미만인 부모가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직장인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는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회에 기부하면..'10%까지 공제'
 
교회나 성당, 절과 같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마찬가지로 15%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소득에서 10%를 십일조로 냈다면 그만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종교단체에 500만원(10%)을 기부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최대 75만원(15% 공제율 적용)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1000만원을 기부했더라도 10%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500만원)와 최대 공제액(75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10%가 최적의 절세 지점인 셈이죠.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정치자금에도 기부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10만원을 넘으면 다른 기부금 공제와 마찬가지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정치자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3000만원 초과분에는 25%의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에게 2000만원을 낸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고, 4000만원을 낸 직장인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 사랑의 열매 기부한 기업..'50% 비용 인정'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은 어떨까요. 기업도 직장인처럼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지만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의 일부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정기부금단체는 손금 한도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기부하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정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500억원을 기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물론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법인세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액수이긴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100%를 손금으로 인정받는데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나 50%까지만 인정되니까 오히려 혜택이 적은 편"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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