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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

  • 2019.02.14(목) 16:48

14일 국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등 재난규정 법안 작년 발의…'계류중'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세먼지는 아직 재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앞으로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권칠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LH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고갔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가 재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지난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35명과 함께 지난해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또 "미세먼지의 원인 50~60%는 중국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식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는 문제 있다"며 "국회는 미세먼지를 공론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비한 점은 입법으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칠승 의원도 "최근에 미세먼지가 국제적인 이슈로 커지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내부적인 연구노력과 대책 마련 과정이 없다면 향후 국제적으로 방어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중국 등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외부 탓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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