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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감]허술한 R&D 규정…과제만 마치면 성공?

  • 2019.10.15(화) 14:13

권칠승 의원 "한국가스공사, R&D 참여제한 등 규정 허술… 무법지대"
3년간 R&D과제 39건 완료했지만 후속성과 0건.. '성공'아닌 '성공판정'용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는 연구개발(R&D)에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과제를 완료한 건은 100%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하는 등 후속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의 R&D 성과도 최악이고 이를 보완할 규정자체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한국가스공사 R&D관련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과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의 R&D특허출원 및 사업화 성공비율 현황을 공개했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교해 가스공사의 R&D 관련 제재규정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자부의 해당고시를 준용하는 지침도 없었다.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R&D 참여제한 규정을 비교한 결과 총 18건의 참여제한 사유 중 산자부 고시를 준용하는 사유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 평가에 따라 실패·중단사업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3건에 불과했다.

환수규정도 열악했다. 산자부가 규정하는 총 15건의 환수사유 중 가스공사가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은 한건도 없었다.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둔 내부규정은 ▲연구개발의 결과 평가에 따라 실패·중단사업결정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4건이었다.

이 때문에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열악해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국고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국가 R&D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R&D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을 확립해 국가 R&D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의 R&D 성과가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진행한 R&D 과제는 39건이며, 모두 과제를 완료하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과제 완료·성공률이 100%임에도 특허출원이나 등록성과를 이뤄낸 과제는 2%에 불과했다. 나머지 98%의 과제는 아무런 후속 성과 없이 R&D만 진행·완료하고 끝낸 것이다.

또 실제로 사업에 성공한 과제는 39건 중 한건도 없었다.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성공판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성공'이 아닌 '성공판정'을 위한 R&D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과제완료가 사실상 성공 판정의 기준이 되는 현 R&D체제는 과제에 대한 판정 이후 특허출원과 등록이라는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요소"라며 "단기적인 성공 판정을 넘어서 중장기적 기준 확립을 통한 R&D관리와 이에 따른 사업화 기준 확립 및 관리가 이어질 때 가스공사는 물론 국가 R&D의 실질적 성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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