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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3]고소득자 기부활성화 이끌어 낸다

  • 2019.12.23(월) 17:00

<기부금 제도편>①바뀌는 기부금정책
고액기부 기준금액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인하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단체, 가산세 5% 인상 적용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면 거리 곳곳에 들어선 빨간 냄비와 커다란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의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집중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제도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고민해야한다.

비즈니스워치가 공익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연재하고 있는 [기부금워치]가 시즌3을 맞이했다. 시즌3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약 3개월간 연재한다. 먼저 [기부금제도]편을 통해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변화와 의미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 [기업과재단]편을 통해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만든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치후원금] 내역을 분석한다. 우리사회가 기부금 제도 개선,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정치후원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데 작은 생각을 보태고자 한다.[편집자]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3년 87만9216명이 기부금을 냈다고 신고했지만 2014년 82만1210명, 2015년 78만3982명, 2016년 71만5260명으로 계속 줄었다. 2017년 들어서 78만8527명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다.

기부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은 올해 목표금액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세군은 또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기부금 축소로 이어진다고 판단,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간편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도 줄어드는 기부자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기부금제도를 새롭게 내놨다.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 고액기부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었다. 2000만원 이하로 기부하면 15%를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30%를 공제받았다. 가령 1년 동안 1000만원을 기부한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2100만원을 기부한 B씨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630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높아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4년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이고 세액공제 소득은 변하지 않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도가 바뀌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내 소득공제를 받아온 고소득자들은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공제를 활용해 고율의 세금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표준은 소득 46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금을 떼지만 소득 46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4%로 훌쩍 뛰기 때문에 46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기부금 소득공제를 활용해 고율의 과세 구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산층 및 고소득자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 해 12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20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15%,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인상

국세청은 지난 11월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을 공개했다.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불교가 53곳, 기독교와 천주교는 각각 7곳과 1곳이 적발됐다. 의료법인과 문화단체도 있었다.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적발된 곳은 11곳으로 올해는 이보다 54곳 늘어났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기부자로부터 불법 청탁을 받아 단체가 직접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정부는 계속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급하면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기존의 2%에서 5%로 3%포인트 더 늘어난다.

가령 기부자가 1000만원을 기부하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허위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역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존에는 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5%인 5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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