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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제"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法 의결

  • 2020.02.20(목) 09:58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 담은 근로기준법 의결
김학용 위원장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본회의 처리"

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보며 연차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일부러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이를 금전적 보상으로 청구해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해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됐다. 눈치 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권하는데도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됐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규정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며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불거졌다.

반대로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 사업주가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주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돼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지금까지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남은 연차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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