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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신입사원도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한다

  • 2019.12.02(월) 14:03

김학용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휴식 보장 위해 마련된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정안, 1년 미만 인턴·수습 등 신입사원도 적용

연말인데 다들 연차는 사용하셨나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를 오래 다녔다면 2년 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게 되죠.

이제 막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온 직장인이라면 1개월 마다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쉬는 동안 신체적 피로를 회복해 건강을 유지하고 시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열심히 일 한 당신 떠라나"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하는게 마냥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입사원들은 연차 하루 사용하는 것도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 직장인들의 연차사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근로자 휴가실태조사'(1800개 사업체 및 4800명 상용근로자 대상)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가 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14.4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는 8.4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4%수준입니다. 10명 중 4명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죠.

문체부의 '2018근로자 휴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6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치 보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권하는데도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정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됐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즉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인턴이나 수습 등 신입사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죠.

이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타의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든, 자의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든 근로자의 신체적 휴식과 여가보장이라는 연차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 21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까지 주어집니다. 개정안은 이를 입사한 뒤 1년 안에 모두 사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지금까지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남은 연차는 모두 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신입사원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보전을 받지 못하는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1년 미만의 근로자를 넣은 것이 핵심입니다. 즉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1년 미만 근로한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하지 않고 사실상 강압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애초에 회사가 고용노동법의 근로자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개정안 통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대 국회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간 빠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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