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대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 사실상 100% 관리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고, 공적물량 공급분을 현재 총생산량의 5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적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도 시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30일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인도적 목적 제한적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약국, 우체국, 농협 판매분)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운수업·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같은사람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현재 하루에 생산하는 1000만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인 800만장이 공적물량 마스크로 확보한다. 800만장 가운데 200만장은 의료·방역 등 정책목적을 위해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장을 약국·우체국·농협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
공적마스크 600만장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1명당 1주일에 2매씩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요일별 구매 5부제를 시행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1인당 2매 구매제한은 당장 내일(6일)부터, 요일별 5부제는 다음주 월요일(9일)부터 시행한다. 5부제가 시행되지 않는 이번 주말 3일간(6일~8일)은 한시적으로 약국에서는 1인당 2매씩, 우체국·농협 하나로트에서는 1인 1매씩 구매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 가능하다.
다만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주중에 구매한 사람은 주말 구매가 불가능하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으로 다음주부터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해야한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우체국·농협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하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고,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약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마스크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한다. 해당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단속된 마스크는 즉시 공적판매처를 통해 유통키로 했다.
또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과 주말생산확대 등을 통해 한달 내로 현행 하루 1000만개인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개로 늘리고, 이를위해 마스크생산업체에게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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