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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마스크 대신 사러왔어요…안됩니다"

  • 2020.03.06(금) 11:09

<문답으로 보는 마스크 구매제한 및 5부제>
거동불편 장애인 제외하면 예외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부모 구입가능한 요일에 자녀함께 방문해 구입하는 건 가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대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공적물량 공급분을 현재 총생산량의 50%(하루 500만장)에서 80%(하루 800만장)로 높이고, 이렇게 확보한 공적마스크 물량을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1주당 1인 2장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도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구입해야하는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자료를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등을 추가 취재해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 1인 2장 구입제한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수급안정화대책은 6일 자정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약국에선 1인 2장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구매시스템 가동 전까지 1인 1장씩만 구입 가능)

다만 이번 주 금~일 사흘간은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과기간이어서 금 토·일 언제든 약국을 방문해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약국에서는 5부제가 시행되는 만큼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합니다.(농협·하나로마트는 약국과 연계한 중복구매시스템 구축 후 약 일주일 뒤부터 5부제 시행. 그 이전까지는 1인1매씩 구입 가능)

▲ 5부제는 어떻게 시행하는 건가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입니다.

예컨대 196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1983년생과 1998년생은 수요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 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www.pharm114.or.kr)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 주중에 이미 마스크 2장을 구입한 사람은 주말에 추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번 주에 사지 않고 다음 주에 한꺼번에 4장 살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이번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당 1주일 2장 구매 한도는 해당주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사야하나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침하고 대신 가서 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예외없이 모두 직접 본인이 가야합니다. (장애인도 대리인이 아닌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적용해 대리인이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마스크 5부제'의 대리수령 범위를 넓힐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마스크 대리 수령이 조만간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무엇으로 하나요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①본인의 여권을 제시하거나 ②여권이 없는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③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부는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야합니다. 미취학아동 등 나이가 많이 어린 미성년자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날짜에 방문해야합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약국을 찾았을때는 부모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자녀의 마스크도 함께 구매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1971년생이어서 월요일에만 구입가능한데 초등학생인 자녀는 2010년생이어서 금요일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월요일에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같이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자녀 마스크까지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선 하루에 마스크 몇 개를 판매하나요

-약국은 1곳당 250개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약국 1곳당 125명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부모가 살 수 있는 요일에 자녀를 동반해 같이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구입가능한 사람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은 하루에 100개를 공급합니다.

▲마스크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정부는 "구매 계약이 돼 있는 곳도 있어서 6일부터 당장 가격을 통일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가격을 1500원으로 일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종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판매합니다. 유통 상황에 따라 약국별로 KF80, KF94 등 종류별 물량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약국에 마스크 공급하는 유통회사는 지오영컴소시엄, 백제약품입니다.

▲약국마다 몇시에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국별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포장해서 물류센터로 보내면, 물류센터에서 다시 약국 등 판매처 1곳당 배분하는 수량(250장, 100장)으로 재포장한 뒤, 제일 먼 지역에 있는 약국부터 배달합니다. 오전에 도착하는 물량이 70%, 오후 도착하는 물량이 20%, 나머지 도서·벽지는 밤에 도착할 수 있어서 판매처별로 판매시작시간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약국별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앱(애플리케이션) 조속 시행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편의점 등 다른 판매처에서 사는 마스크도 구입 제한 있나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적판매처 즉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에만 개수 제한을 둡니다. 편의점 등 일반판매처에서는 개수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서 현재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약국, 우체국, 농협 판매분)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3개 판매처 외에 돌아가는 물량은 훨씬 줄어듭니다.

공적공급 물량을 완전 통제(100%)하지 않고 나머지 20%의 예외분을 둔 이유와 관련, 정부는 "운수업·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같은 사람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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