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 자금공급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 걱정 없이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사전에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한 대출과 투자 등의 금융지원 업무가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검사로 제재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면책위원회에 항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심의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당국의 제재와 금융회사의 내부징계가 어긋날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 당국의 제재와 상충될 것을 걱정해 움츠러드는 걸 막기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미한 위법·부당행위는 제재로 연결하지 않고 현장조치로 마무리하고,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는 걸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면책제도 개편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