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0.6평’을 놓고 벌인 이웃집과의 토지 분쟁에서 이겼다.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민법 조항이 장 회장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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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화동 일대] |
현행 민법에서는 2가지 취득시효(取得時效)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이다.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에 올림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4일 장 회장이 이웃 주민인 안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2.1㎡(0.64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땅을 침범한 장 회장의 주차장 건물 시공 상태가 30년 이상’이라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장 회장이 근처 목공소를 매입한 1989년부터 안 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장 회장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장 회장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회장은 지난 1989년 서울 종로구 화동 자택 앞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약 30평 규모)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
지난 2011년, 주차장 건물 일부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안 씨가 원상 복구를 해주던가 아니면 땅값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장 회장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 회장이 부지 매입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6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역 공시지가는 평당 2000만원 선이지만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3배를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