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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푼다]LTV·DTI 용어풀이

  • 2014.06.17(화) 11:41

DTI는 ‘Debth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원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한다. 기준이 낮을수록 강한 규제다.

 

DTI를 계산하려면 해당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해 이를 연소득으로 나누면 된다. 이 값에 100을 곱하면 비율을 구할 수 있다. {(해당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 연간 이자 상환액)/연소득}*100

 

현재 금융당국은 서울의 경우 DTI 50%, 경기와 인천은 6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지방은 제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아직까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기타 부채 상환액은 없다. 이 때 A씨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1800만원 이하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연리 4%, 거치기간 5년, 20년 만기 상환일 경우 대출 가능한 총 금액은 2억4637만원 정도다.

 

DTI 규제에 따라 담보 가치가 높아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DTI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LTV는 ‘Loan To Value'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한다.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LTV는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다. 만약 직장인 B씨가 서울 소재의 주택가치 2억원인 집을 사기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가능한 금액은 1억원이다. 집이 지방에 있다면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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