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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 4억원 날려 먹은 사연

  • 2014.10.07(화) 13:29

지역사업단 사무실 4억 전세금 중 900만원 회수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지역사업단은 현장 운영을 위해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내 한 상가에 전세금 4억원을 주고 사무실을 마련했다.

 

택지지구 안에 위치한 이 상가의 분양가는 7억원. 이 상가는 LH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이미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던 '불량 물건'이었다.

 

통상 임대계약을 맺을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기피하는 게 상식. 하지만 LH 직원은 상가 주인과 주변 중개업소에서 이 상가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작년, LH는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임대인은 돈을 내주지 못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 이 상가는 분양가의 3분의 1수준인 2억3182만원에 낙찰됐다. 전세금으로 4억원을 내준 LH가 손에 쥔 돈은 900만원 뿐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에 LH가 당한 것이다. LH의 공금 3억910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로, 이런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남원순창)은 7일 경기도 성남 정자동 LH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LH는 부동산에 관한 한 전문기관인데 개인보다 못한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날렸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LH가 해당 직원에서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했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당시 정관택지지구에 마땅한 건물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당 상가를 계약했던 걸로 안다"며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도 LH 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배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혹시라도 업무와 관련해 부정부패가 있다면 조직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적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일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LH 사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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