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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임대아파트 2000가구 매입

  • 2016.11.08(화) 14:37

매입가격 50% 보증금에 최소 월세로 임대
연말부터 순차 입주자 모집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임대하기 위한 아파트 마련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전체의 70%를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10년)처럼 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으로 산출된다. 2억원짜리 집이라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가 매입우선권을 갖는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매입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감정평가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아파트다.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단지 안에 있어야 하며 수도권 전역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LH에 팔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LH 설명이다.

 

주택 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와 체결한다. 매입 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매입 주택에 대한 임대 입주자 모집은 12월 이후 순차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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