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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제거 안정 굳히기가 우선"…실수요 부축은 뒤로

  • 2017.10.25(수) 16:59

정책모기지 개편, 신혼부부 지원 등 발표 미뤄
재건축비리 근절, 상한제 지역 선정 등 규제 '대기중'

"제목만 걸어놨을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없던데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곧 실수요자 피해가 규제 부작용으로 지적됐지만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기에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본 듯 합니다." (금융권 A사 부동산 연구위원)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시장 측면에서 볼 때 '빚을 내 집을 사들인 뒤 차익을 챙기는 투자행위'를 대출 규제를 통해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강화된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역시 돈줄이 조여질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정책모기지 개편, 주거복지 로드맵은 '나중에'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책모기지가 가계부채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지만 이를 연말로 미룬 것이다.

 

정책모기지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보금자리론 ▲안심전환 적격대출 등이 있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상품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품에 따라, 또 대상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70%로 들쭉날쭉해 발생하는 수요자 혼란을 줄이고, 아울러 정책모기지의 금리 및 대출한도 혜택을 투자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책모기지 개편이 늦춰진 것은 가계부채 관리와 상충되는 성격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온다. '서민·실수요자용'인 만큼 주거복지 측면에서 내 집 마련 지원 성격을 가지려면 금리 등 혜택을 키워야하는데, 대출 조건을 완화하자니 가계부채를 줄이는 큰 그림에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는 게 문제다.

 

또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정부 내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 매매시장이나 일부 분양시장에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모기지 개편이 실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시장 과열 불씨를 살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개편을 미룬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신혼부부 전용 '파격 저리대출상품'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신혼부부용 구입자금 대출 내용 없이 전세자금만 대출한도를 3000만원 늘리고, 금리를 0.3%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예를 제시했다. 이 역시 수요 자극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담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도 다음달 이후로 늦춰져 있다. 이 로드맵 발표는 당초 9월로 예정됐다가, 10월로 미뤄진 뒤 다시 '연말까지'로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 연말까지 시장 안정 후속조치 '줄줄이'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 주택시장 불안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조치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일단 국토부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재건축 수주전(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근절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위 규정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비리 적발 시 차후 시공권까지 박탈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른바 'OS요원'으로 불리는 시공사 용업업체 직원들의 개별 홍보 접촉 부작용이 큰 부재자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부재자 투표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매표(買票)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를 잡기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내달 대상지역이 선정된다. 시·군·구 별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 중 ① 분양가 ② 청약경쟁률 ③ 주택 거래량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이 일단 후보다. 후보지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지역이 선정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0~15%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예상이다. 다만 한편으론 8.2 대책 후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종전 과열지역 집값 상승폭은 둔화된 탓에 의외의 지역들만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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