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ㄴ시에 주소지를 둔 부인·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을 했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19세)는 나이가 어리고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3인 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당첨자만 서울 동생집에 지난해 9월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치과를 운영중인 당첨자가 월소득 230만원으로 신고, 그외 연 마이너스 1500만원, 연 마이너스 2700만원으로 소득 신고했다. 당첨자의 직업 및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낮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자녀특별공급 당첨자인 C씨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청약을 해 당첨됐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도 대리청약자가 대리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의심된다.
▲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
◇5개 단지서 50건 불법 의심사례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단지를 점검했다.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 가운데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행위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한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1심 판결이 나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 대거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이러지도 저러지도'
당장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일반 당첨 예비당첨자 추첨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점검한다.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도 한달여가 걸린 만큼 일반당첨자 대상 조사 역시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가구이지만 일반공급 당첨자는 1200가구가 넘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애초 지난 18일 예비당첨자 추첨을 계획했지만 5월로 미룬 상태다. 예비당첨자들은 다른 청약에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은 시일을 못박기 어렵다"면서 "우선은 당첨포기자와 소명을 하지 못한 당첨자 분에 대해서 예비당첨자 추첨을 5월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