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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에 불법양도..' 하남 포웰시티 무더기 적발

  • 2018.07.02(월) 11:00

하남 포웰시티 한 단지서 무려 108건 불법행위 적발
로또 인식 '당첨 되고 보자' 가수요 폭증한 듯

#오씨는 동일인인 유씨와 혼인(88년), 이혼(13년 11월), 혼인(14년 10월), 이혼(17년 12월)을 반복해 위장이혼과 결혼이 의심된다.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된다.
#김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박씨와 이씨를 대리해 계약, 장애인 특공 당첨자인 박씨와 이씨는 김씨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 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결과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서울과 과천에서 분양한 5개 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적발한 불법청약 의심사례 118건과 엇비슷한 규모다.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식으로 온간 불법행위를 동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이다.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하남 포웰시티 위치도(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 관련 사항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수사당국과 지자체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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