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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유세]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두자릿수 '껑충'

  • 2018.04.30(월) 08:43

서울 10.2% 상승…압도적 상승 강남3구 주도
전국 5% 올라…고가주택, 전체 상승 이끌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0년 가운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전국 공시가격도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 부자들의 세(稅)부담이 올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5.0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4.44%)보다 0.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과 수도권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너무 뜨거운 강남…지방 산업도시 꽁꽁

그동안 이어져오던 지역별 격차가 올해는 더욱 뚜렷해졌다. 서울의 경우 10.19% 상승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강남3구의 상승세가 압도적이다. 송파구는 16.14% 올라 서울 자치구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롯데월드타워와 영동대로 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등이 상승폭 확대의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13.73%, 12.7% 올라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못지않게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운 세종도 7.5% 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주변지역 개발, 이로 인해 촉발된 주택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인천은 3.87%, 경기는 3.76%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 광역시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 이하다. 부산과 대구는 4.63%와 4.44% 올랐고 인천과 광주도 각각 3.87%, 2.94% 상승했다. 대전은 2.8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지방, 특히 최근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공장 등이 포함된 지역은 약세를 보였다.

울산이 대표적이다. 3.1% 하락한 이 지역에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다. 여기에 경남(-4.94%)과 경북(-4.94%), 충남(-3.04%)과 충북(-2.91%) 등도 하락했다.


기준 지역을 좁혀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국 250개 지역 가운데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강남3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구(12.52%)와 서울 성동구(12.19%) 등이 변동률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분당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좋고 판교지역 거주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이전과 서울 숲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변동률 하위 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구(-15.69%)와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와 울산 북구(-8.5%) 등이다.

◇ 비싼 집이 더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주택이 주도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인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6억~9억원은 12.68% 올랐고 9억 초과는 13.26% 급등했다.

이에 반해 저가주택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은 3.86%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보다 싼 1억~2억원은 1.99%, 5천만~1억원짜리 주택은 1.21% 올라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14만807가구로 지난해보다 52.7% 증가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인 공동주택이 6.54% 올랐다. 반면 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인 50~85㎡ 규모의 공동주택은 4.54%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혐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이날부터 5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상승세를 후행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집값 상승폭이 컸던 탓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현실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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