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작년에도 집값이 오름세였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본격화된 영향이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가주택 보유세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증가했다. 2007년(22.7%)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현실화율은 70.2%로 1.2%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70.2%)한 수준이다. 관련기사☞[인포그래픽]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
정부는 연간 3%포인트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선해 5~10년 후 가격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균형성 제고기간으로 평균 제고 폭이 3%포인트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시세 구간 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인상률은 의견 제출과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4월29일) 후에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변동은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9000만원이었던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76㎡)는 올해 공시가격이 11% 오른 15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유세는 지난해 561만6000원(재산세 389만2000원+종합부동산세 172만4000원)에서 올해는 845만6000원으로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보유자가 강남구 도곡렉슬(전용 114㎡)도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약 4997만원에서 올해는 1억2089만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한다.
◇ 공시가 6억 이하, 보유세 부담 준다
고가‧다주택자들과는 달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을 낮춘 까닭이다. 관련기사☞중저가 주택 세금폭탄 피했다…공시가 3.5억, 3년간 17만원↓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보다 세율 인하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관악구 소재 A단지 아파트(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으로 재산세는 105만1000원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19.1% 오른 5억92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재산세는 94만2000원으로 10.4% 줄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제도도 운영된다. 세부담 상한제를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시가겨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 대상자는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율인하 대상이 아니어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대비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