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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인재' 막는다…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 2021.08.10(화) 10:52

사망사고 발생땐 원도급사도 시장 퇴출
해체공사 허가 내실화…처벌 기준 강화

정부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대폭 늘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도록 해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선 해체 허가단계를 내실화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불법행위 참여하면 모두 처벌…공생 통한 불법 없앤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 과도한 성토(흙을 쌓는)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하도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돼있다. 광주 사고도 당초 3.3㎡ 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 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 돼 부실시공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처벌강화 등에 나선 이유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국토부는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었던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로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에 관여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 동안 원도급자는 지시‧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이었지만 향후에는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10년 내 2회로 강화되고, 이번 광주 사고처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게 된 시공사 간 공생관계도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도 자진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도 도입해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상 공사실적도 3년간 60%로 확대한다.

'유명무실' 해체관리감독 강화

소홀했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도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동안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해왔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난 7월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153건 적발되기도 했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졌던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인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고, 감리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제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로 전문성을 높인다.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안전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결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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