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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79곳서 '무자격자' 등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 2023.09.20(수) 14:00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221건 최다
처벌수준 강화·징벌적 손배 도입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했다. 공공 건설현장과 민간 건설현장이 각각 273곳, 235곳이었다.

그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가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하도급이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발주자 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으며 국가 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5년간 불법하도급으로 3회 처분받을 경우 등록말소한다. 그러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사망사고를 합해 5년간 2회 처분받을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과징금 규정도 현행 30%에서 40%로 강화할 예정이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고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 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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