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 정비 지역에 주차장이나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도로 확폭과 공원·주차장 조성 등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심사를 통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가운데 광명시·동두천시를 포함해 총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감안해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경우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라며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