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주인'은 총 500여 명과 1000억원 대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들이다. 그런데 곧장 이 집들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소유권을 넘긴 뒤 잠적했다. 결국 임차인들은 누구에게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례를 포함한 전세사기 의심 정보 1만 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 공유는 지난달 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왔다.
이를 통해 약 1만 4000건의 의심 사례들을 경찰청에 공유했다.
우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 중 2111건 대해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 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한 정보도 포함했다.
아울러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여 건도 공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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