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크게 오른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6.33% 오르고, 서울은 9.64% 인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안내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기한일까지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확정, 12월 30일에 최종 고시된다.
최근 5간 기준시가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 오피스텔과 상업건물이 각각 7.52%, 7.56%로 크게 뛰었다가 코로나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2%대 전후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니다.
오피스텔은 2022년 8%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6.24% 인상된다. 상업용 건물도 2022년 5.34%, 2023년 6.33%로 상승세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경우에 고시대상이 된다.
오피스텔은 기존 수도권, 5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번에 전국으로 고시 대상이 확대됐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을 합쳐 3만1764동, 216만2068호가 이번 고시 대상이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는 다르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과도 무관하다.
국세청 고시안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알림판이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 동, 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