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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폭 완화

  • 2022.12.21(수) 14:10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분양·입주권 양도소득세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세제·대출 부담을 줄여줘 얼어붙은 주택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완화해주는 내용을 가장 앞세워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다주택자들을 거래 주체로 되살려 침체한 시장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사면 집값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풀어준다.

3주택자 혹은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현행 8%에서 4%로, 4주택자 이상(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에서 6%로 각각 완화한다.

지난 5월부터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단기에 팔 때 매기는 세금 부담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지금은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45%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또 1년이 지난 뒤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 60% 중과는 폐지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상한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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