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둔촌주공' 살리고 '원베일리' 살떨리고
3. 집 천천히 팔아도 된다고?(feat.일시적2주택)
빌라왕, 네가 뭔데 2030을 울려
속속 드러나는 '빌라왕' 사태에 2030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 피해자가 전체의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이라는 거죠. 지역별로 봤을 땐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고요.
이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국토부가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어요. 그 일환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고요.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해주고 임시 거처도 제공하기로 했어요. 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고지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2030들의 불안은 꺼지질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등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현행 법·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를 야기한 셈이라.. 대수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둔촌주공' 살리고 '원베일리' 살떨리고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한숨 돌린 건 둔촌주공. 둔촌주공은 최근 사업비 대출 만기 때문에 또다시 '위기론'이 나왔는데요.
조합이 7500억원대 사업비를 HUG 보증을 통해 수혈받기로 하면서 준공까지 사업비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보증에 따라 오는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비는 일반분양 정당 계약률과 상관없이 만기일에 맞춰 상환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미계약에 대한 부담도 줄었어요. 지난 3일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상보다 계약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죠. 둔촌주공에 자욱했던 먹구름들이 걷히는듯 한데요. 반면 강남 재건축 대어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래미안원베일리는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 '알짜 입지'인 원베일리는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공사 기간 2개월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주 예정일이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삼성물산은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이미 조합과 시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상황이라 이번에도 협의가 안 되면 입주예정일이 더 밀릴 수도 있을듯 한데요. 과연 상징성 있는 두 단지들이 더이상의 잡음 없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집 천천히 팔아도 된다고?(feat.일시적2주택)
일시적 2주택자인 사람~ 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달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는데요.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처분하면 1가구1주택자로 보고 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됐어요.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1주택 기본공제(12억원)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고령층이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데 좀 더 여유가 생겼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가 좀더 수월해질 듯 한데요. 이제 좀 거래가 일어날 법도 한데.. 맞다, 13일에 또 기준금리 올렸지. 쉽지 않겠네요.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