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자체와의 갈등을 관리·조정하는 게 골자다.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 등도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교통 후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 자체가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주로 3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기존엔 '후보지 발표→지구지정→(2년)→지구계획 승인 및 교통대책 수립' 순이었다면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지구지정→(1년)→교통계획 수립→(1년)→지구계획 승인' 등으로 변경한다.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기존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하는 바람에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선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등의 철도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재정 예타는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 단축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지출 투명성도 높인다. 그간 개발사업자는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해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관리해 나간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이 앞당겨지도록 한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추후 발표하겠다"며 "법 개정(광역교통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1년, 시행령 개정(광역교통법 시행령 등)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개정 없이 관계기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