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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망 미리 뽑는다…철도 '5~8년 단축'

  • 2023.12.05(화) 08:00

정부,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교통대책 수립시기 앞당기고 갈등 관리
상위계획 반영 안해도 '예타 착수' 허용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6개월~8년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지자체와의 갈등을 관리·조정하는 게 골자다.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 등도 허용토록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교통 후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 자체가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주로 3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기존엔 '후보지 발표→지구지정→(2년)→지구계획 승인 및 교통대책 수립' 순이었다면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지구지정→(1년)→교통계획 수립→(1년)→지구계획 승인' 등으로 변경한다.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기존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하는 바람에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주요 기대효과./그래픽=비즈워치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선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 사업은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등의 철도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재정 예타는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 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 단축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지출 투명성도 높인다. 그간 개발사업자는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해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관리해 나간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 및 사업 기간이 앞당겨지도록 한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추후 발표하겠다"며 "법 개정(광역교통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1년, 시행령 개정(광역교통법 시행령 등)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개정 없이 관계기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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