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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신암~청도 구간, 내달 24일부터 표 못 산다

  • 2025.08.25(월) 17:55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 여파
대구본부 점검 중지로 열차 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를 포함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열차 서행 및 예매 중지, 화물 우회수송 등 조치에 나선다.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여파다.

코레일은 25일 해당 사고로 인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가 차질을 빚으면서 불가피하게 추진됐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개소 등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되면서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아울러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 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다음 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예매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자동 지급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화물열차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상·하행 기준) 운행을 내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열차는 총 67대(컨테이너 49대·시멘트 4대·철강 8대·유류 4대·기타 2대)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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