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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대]필름식번호판, 반사성능·내구성 높인다

  • 2025.11.25(화) 15:49

정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27일 개정
품질관리 체계 개선·야간 시인성 확보
생산정보 표기·보증기간 5년도 명문화

정부가 도입 초기 품질 불량 등 문제가 잦았던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을 개선한다.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반사성능도 기존 대비 최대 6배로 높인다. 보증기간도 5년을 보장하는 등 생산자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필름식 번호판(위)과 개선된 필름식 번호판. 현행 번호판이 6칸델라인 반면 개선된 번호판은 3배가 넘는 20칸델라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필름식 번호판은 지난 20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일반 자동차에 확대 도입됐다. 국가상징 문양과 국가축약 묵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을 적용해 위·변조 방지 효과를 높였다. 빛이 온 방향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 필름이라는 재료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벗겨짐) 등 품질 불량 문제가 잇따랐다. 당시 단속 장비 인식 성능이 부족해 낮은 반사성능이 적용됐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품질 및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을 강화한다. 필름식 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 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정했다. 발급 대행자는 내마모성·방수성·청정성 등을, 필름 제작자는 색상·반사성능·내후성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또 현행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을 최대 6배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 현행 3~12칸델라인 반사성능을 20~30칸델라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칸델라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얼마나 강하게 빛을 내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단위다.

아울러 생산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름식 번호판 생산정보(필름·원판·등록번호판)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필름식 번호판은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필름식 번호판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7일 발령한다. 1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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