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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동양 세무조사' 주목…고위직 실명 거론

  • 2013.10.31(목) 11:33

박원석 의원 "국세청 세금추징 의도적 축소"

국세청이 2009년 실시한 동양그룹 세무조사에서 세금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세청이 검찰 고발과 조세범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단독] 동양 세무조사 봐주기?..국세청도 엮이나

 

▲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의 동양그룹 세무조사 내부 문건을 들고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불러세워 동양그룹 세무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동양그룹 비자금 조성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데 검찰 고발이나 조세범칙사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동양그룹에 대해 세금을 과소 추징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그룹 사태로 5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세무조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이 동양그룹 경영진의 조세포탈사건을 밝혀내 기소한다면 국세청은 명백히 사건을 축소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도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진정서를 보면 조사라인의 핵심 국장인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를 덮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는 CJ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명예퇴직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양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은 전군표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허병익 전 차장이 대행을 맡고 있었다"며 "국세청이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했다"며 "세무조사 전에 혐의 분석을 하지만,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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