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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붙는 사치품]② 대만엔 거북이 껍질

  • 2014.04.08(화) 17:44

외국은 비행기·요트·수영장 등 사치세 부과
대만·그리스 '적극적'…美·日은 '소극적' 과세

사치품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눈은 해외로 쏠려 있다. 기획재정부가 개별소비세 품목 조정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등이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과세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배정됐다.

 

 

◇ 소비세 올린 일본…"글쎄요"

 

우리나라와 조세 제도가 비슷한 일본도 소비세가 있지만, 사치품 과세에 대한 아이디어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사치품에 대한 과세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이달부터 5%에서 8%로 올랐고, 2년 후에는 10%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1970년대말부터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40년 가까이 늦었다.

 

개별소비세 형태의 과세 품목도 주류나 담배, 휘발유, 석유가스, 항공기연료, 전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세를 낮은 세율로 적용할지 여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사치품 과세는 계획이 없다"며 "국민들도 소비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 대만은 전세기…중국은 요트

 

대만은 2011년 하반기부터 사치세 형태의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 정부(행정원)의 '특종물품 용역세 조례'에 따르면 300만 대만달러(약 1억원) 이상의 자동차·전세기·보트, 50만 대만 달러(약 1750만 원) 이상의 골프클럽 회원가입비, 모피·산호 등 보호동물로 가공한 상품에 대해서는 10%를 과세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과세 품목은 최고급 자동차와 보트, 귀갑(거북이껍질), 산호, 상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에 5%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고급모피에는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전세기와 보트 등 상위 1%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사치세 부과로 인한 구매력 저하 가능성이 낮다"며 "50만 대만 달러를 웃도는 품목도 과세 전후 가격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담배와 주류, 타이어, 화장품, 귀금속,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요트, 원목바닥재, 1회용 나무젓가락 등 14개 품목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화장품에 대한 세율은 30%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10년 전 폐지한 골프용품과 요트에 10%의 소비세를 적용한다.

 

◇ 그리스의 사치세…미국은 폐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는 201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사치세(luxury tax)를 최근 정규 세목으로 지정했다. 중대형 자동차를 비롯해 비행기, 헬리콥터, 수영장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1993년 자동차와 보트, 비행기, 모피와 보석 등 사치품에 부과하던 소비세를 폐지했고, 현재 통신서비스와 항공운송, 낚시장비와 활, 백신 등에 별도의 연방소비세를 걷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소비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치품에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치품에 대한 추가 과세를 검토하는 정부로서는 대만이나 중국, 그리스 등의 과세 상황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의 개별소비세 과세 사례를 참고해 고가 사치품과 외부불경제 품목 위주로 과세대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편([세금붙는 사치품]③ 된장녀를 주목하라)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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