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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붙는 사치품]③ 된장녀를 주목하라

  • 2014.04.09(수) 16:32

고가의류·주방용품 등 잠재적 과세대상
세수실적 없는 총포류·녹용은 제외 가능성

최근 사치품 과세를 위한 논의는 정부가 불을 지폈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오는 14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휘발유·자동차·귀금속 등 25개 과세물품과 경마장·골프장 등 6개 과세장소, 유흥주점과 카지노 입장으로 구분된다.

 

연간 5조원이 넘는 개별소비세 수입의 90%를 유류와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세'의 기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의 과세 원칙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도 사치품 소비 억제와 환경세 사이의 애매한 역할 때문이다.

 

개별소비세의 세부 과세 대상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세수 규모가 작은 수렵용 총포나 녹용·로얄제리 등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새로운 고가 사치품은 추가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 7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이명근 기자 qwe123@

 

◇ 명품의 눈높이…'200만원'

 

올해부터 명품 고가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2년 말이지만, 명품 업계와 국세청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늦췄다.

 

기존 과세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사진기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품목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금액은 200만원이고, 세율은 20%가 적용된다. 출고가격이 300만원인 시계에는 2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같은 가격의 명품가방에는 세금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가가방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자 200만원이 넘는 다른 품목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방뿐만 아니라 고가의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매겨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고가의류 외에 오디오와 가전제품, 인테리어 및 주방용품 등에도 200만원을 넘는 고가의 품목들이 즐비하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사치품 소비 억제라는 취지에서 보면, 현행 과세대상은 다소 좁은 측면이 있다"며 "백화점 명품관에 진열된 출고가격 200만원 초과의 비(非) 개별소비세 품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고가 브랜드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들이나 명품족들의 경우 정부의 과세대상 개편에 따라 앞으로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7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이명근 기자 qwe123@

 

◇ 녹용·로얄제리 세수 '제로'

 

현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품목 중에는 세금이 전혀 걷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별소비세 품목 가운데 수렵용 총포류와 녹용, 로얄제리, 고급사진기, 고급융단은 납부세액이 없었다.

 

고급가구(500만원 초과)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은 3400만원이었고, 고급시계(200만원 초과)는 400만원에 불과했다. 엄연한 과세대상임에도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세수 효과가 없으면서도 사치품 소비 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을 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도 개별소비세 과세 원칙을 제시하고, 과세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품목, 그 사유와 효과 등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기관에 맡겨질 용역은 2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구체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은 기재부가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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