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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보는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패가망신?

  • 2015.06.05(금) 16:04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따 내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당국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관세청은 424개 참여 업체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앞으로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로비나 상호 비방전에 대비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오해와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의 교통정리가 앞으로 두 달여간 진행될 특허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류접수 마감 후 현재 진행 중인 서울세관의 심의와 앞으로 있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문답(Q&A)으로 풀어봤다.

 

Q : 세관이 현장실사중이다. 뭘 보나?

 

A : 신청업체가 입지로 제시한 건물과 주변상황 등을 점검한다. 제출된 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업체는 제출서류에 기반해 협조하면 된다. 영업비밀은 세관 직원이 보호할 것이다.

 

Q : 현장실사는 누가 나오나?

 

A : 세관 직원이 2명씩 조를 지어 나간다.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 업체별로 1시간에서 최대 4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Q :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A : 공고 마감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열 계획이다. 세관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가 끝나면 일정이 잡힌다. 7월 중이 될 것이다. 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면 1주일 전에 업체들에게 안내하고, 장소는 전날 공지된다. 보안 때문이다.

 

Q : 서울시내 면세점과 제주 시내면세점 등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특허심사위원회도 나뉘어 진행되나?

 

A : 제주에서 먼저 열리고, 서울에서 나중에 열린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각각 하루씩 진행될 예정이다.

 

Q : 특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

 

A :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기반해서 심사하지만, 추가로 신청업체별로 5분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업체별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5분을 넘기면 강제 중단시킨다. 업체별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이 20분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부여된다. 모든 업체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마치면 심사위원들이 최종회의를 거쳐 특허 사업체를 결정한다.

 

Q : 참여 업체가 많은데 한 번에 모두 참석한 가운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인가?

 

A : 서울 21, 제주 3곳 등 신청업체가 24곳이나 된다.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별로 순서를 정해 5분 프리젠테이션 후 20분 질의응답, 그리고 다음 순번인 업체가 5분 프리젠테이션 후 20분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서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특허에 참여하는 14개 업체를 먼저 프리젠테이션 하고 대기업 포함 일반경쟁 특허에 참여하는 7개 업체가 나중에 한다. 중소중견 1~5번이 오전, 중소중견 6~14번이 오후, 대기업 1~7번이 저녁의 순이다.

 

Q : 기업체별 구체적인 프리젠테이션 순번은 어떻게 되나?

 

A : 각 기업의 프리젠테이션 순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대기업 참여 일반경쟁 특허부터 보면 신세계가 1, HDC신라가 마지막인 7번이다. 신세계(신세계DF), 현대백화점(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HDC신라) 순이다.

 

중소기업 제한경쟁 특허는 1. 중원 2. 신흥선건설 3. 그랜드동대문DF 4, 세종 5. 동대문24면세점 6. 에스엠면세점 7. 유진디에프엔씨 8. 동대문듀티프리 9. 하이브랜드듀티프리 10. 청하고려인삼 11. SIMPAC 12. 듀티프리아시아 13. 파라다이스글로벌 14. 서울면세점(키이스트)의 순으로 프리젠테이션 순서가 결정됐다.

 

Q : 중도에 탈락하거나 자진해서 빠지는 업체가 있다면?

 

A :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탈락하거나 빠지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를 빼고 다음 순번이 채워지는 순서가 될 것이다. 3번이 탈락하면 4번이 3번 순서에 하고 한 칸씩 당겨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식이다.

 

Q :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 방식은 자유다. 발표시간 5분만 지키면 된다.

 

Q : 프리젠테이션은 누가 해야 하나?

 

A : 업체별로 대표자 1인이 하면 된다. 사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직급은 상관없다.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장에는 각 사별 3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대리참석은 불가능 하다. 컨설팅 업체도 안 된다. 직접적인 회사 관계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Q : 특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A :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최소 10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풀(예비위원)5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선임할 수도 있다. 이번 심사에는 과거에 한번이라도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Q : 업체의 로비 가능성은 정말 없나?

 

A : 물론 로비할 수도 있다. 들키지 않으면 괜찮지만 발각되면 엄중한 징계가 따른다. 적발시 특허취소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감내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만큼이나 보는 눈도 많아졌다. 관세법 175조와 178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규면세점 특허와 관련해서는 검찰 등 사정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처리대상에도 오른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사정당국의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특허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로비가 확인되면 특허는 물 건너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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