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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 6년전 공정위 결정, 면세점 구도 흔드나?

  • 2015.07.02(목) 18:18

공정위, 독과점 우려로 면세점 인수 불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선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전 내린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가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불허했다. 면세점업계의 기업결합이 물거품된 최초의 사례로 그 결과 파라다이스면세점은 롯데가 아닌 신세계그룹에 돌아갔다.

2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10월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의 경쟁제한을 우려해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불허했다. 당시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공정위 역사상 5번째이자 면세점업계에선 처음있는 일이었다.

 

공정위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롯데의 인수가 면세점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리를 따른다면 현재 서울지역 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롯데와 호텔신라도 사업권 획득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현재 롯데는 단독으로,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합작법인(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입찰에 나선 상태다.

가장 먼저 대두하는 문제는 두 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이다.

 

지난해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서울지역 면세점 점유율 합계는 87%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만약 두 회사가 서울지역 면세점사업권을 추가로 획득하면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면세점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다 면세점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한 뒤 재고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웬만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시장진입이 어렵다. 그만큼 면세점사업자간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디까지를 면세점 상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시 공정위는 '부산경남시장'으로 국한했다.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면세점 이용고객의 80%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아시아 인접 국가까지 관련상권으로 봐야한다는 롯데와 호텔신라측 논리가 무색해질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면세점시장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면세점를 허가해줘도 경쟁을 제한할 소지는 없다고 결론내렸다는 언론보도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경쟁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정위의 본질적인 업무는 '경쟁촉진' 그 자체"라며 "논리적 일관성과 공정거래법에 충실한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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