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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전쟁]인천에서의 2박3일에 달렸다

  • 2015.07.07(화) 13:31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 장소가 인천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7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3층 뉴욕컨퍼런스룸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연다고 특허신청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과거 공항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도 종종 열렸던 장소다.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참여 기업들에게 5분간의 사업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 PT) 기회를 부여한다.

 

8일에는 참여 사업자들이 PT리허설을 하고 9일에는 서울시내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부문 1개 특허와 대기업 참여부문 2개 특허에 대한 PT를 받는 등 본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오전에 제주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참여업체에 대한 PT를 받은 후 이날 중 서울 3곳, 제주 1곳의 최종 특허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PT시간은 5분이며 5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T이후 20분씩 심사위원들과 해당 업체 관계자간의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PT에는 발표자를 포함해 업체별 3명만 참석할 수 있다. 참여 업체들이 특허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급 임원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T순서는 지난달 4일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기업참여 서울시내 신규특허는 신세계(신세계DF), 현대백화점(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HDC신라면세점)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특허는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디에프, 세종면세점, 동대문24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동대문듀티프리, 하이브랜드듀티프리,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청하고려인삼,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파라다이스, 서울면세점의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2박3일 동안 심사위원은 합숙하게 되고, 외부와의 연결은 전면 차단된다. 심사중에는 휴대전화와 각종 전자기기 등을 관세청이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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