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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세금소송 종합세트

  • 2016.01.04(월) 17:51

[12월 택스랭킹]③ 기업별 분석
SK텔레콤 등 대기업 소송도 눈길

 

어떤 기업들이 세금소송을 많이 하고 있을까.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지난 12월 진행된 행정소송은 127건에 달했다. 이 중 29건은 지난달 선고가 이뤄져 1심 결론을 얻었고, 98건은 변론이 계속 진행중이다.

 

◇ SK텔레콤, 2900억원 소송 막바지

 

SK텔레콤의 소송은 그 중 가장 눈에 띈다. 법원에 올려진 소송물가액(소가)도 5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소송에 걸린 세금은 29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에누리에 해당된다며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세청은 에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3일 마지막 변론을 마쳤고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워낙 거액의 소송이라 예측이 쉽지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한 발 앞서 소송을 제기한 KT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SK텔레콤에게는 긍정적이다. <관련기사 : KT, 휴대폰 보조금 부가가치세 1100억 돌려받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11월 소송의 후속기일을 진행했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역시 11월의 연장전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1심 조세소송은 소가만 123억원이 넘는다. 또 상당수는 이미 기업이 승소한 바 있는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쟁점이어서 현대차그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밖에 LG상사도 2건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진행중이고, 상조회사인 보람상조 계열 8개사가 25억원 소가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

 

◇ 은행은 세금소송 단골

 

대기업들 외에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사들도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소가 27억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소가 20억원과 18억원이 걸린 법인세 취소소송을 율촌과 함께 진행중이다.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조세소송에서는 여러 금융사가 의기투합한 집단소송이 적지 않은데,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한국씨티은행, 롯데카드, 에스에이치씨매니지먼트(옛 신한카드)는 소가 17억원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택했다.

 

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광주은행이 손잡은 법인세 취소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과 산은캐피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법인세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소가 10억원 규모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역시 김앤장에 맡겼다.

 

◇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인지세까지 소송중인 국민은행

 

금융권 소송의 특이한 점은 국민은행에서 발견된다. 국민은행은 다른 금융사들과 함께하는 집단소송 두 건을 포함해 12월에만 모두 7건의 세금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단일 기업으로는 월간 최다건이며 11월까지 포함하더라도 가장 많았다.

 

세목이 다양하다는 점도 특이할만 하다. 국민은행은 3건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비롯해 취득세, 인지세 소송을 물론 재산세 소송까지 걸어 놓고 있다. 법인세 3건의 소송파트너는 율촌이었고, 인지세는 김앤장, 취득세는 율촌과 화우에 각각 1건씩 맡겼다. 재산세는 법무법인 샘과 함께 진행중이다.

 

금융사들은 과거에도 대형 조세소송의 주인공이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한 4000억원대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소송직전에 부과취소됐지만 1조7000억원의 천문학적 과세건의 주인공도 금융권인 하나은행이었다. 20여개 카드사들이 외국브랜드(비자·마스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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