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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써봤더니 '대박'

  • 2016.01.19(화) 10:39

[Inside story] 수십개 공제항목 미리 채워주고 '작성 완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혼란 해소..기부금은 직접 챙겨야

직장인들에게 두통만 안겨줬던 연말정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일 오전 국세청이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직장인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공제 신고서 작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웬만한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준 공제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공제항목별 사용액을 일일이 적어야했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 간소화 자료부터 확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시작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부터 접속해야겠죠.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 첫 화면을 연말정산 모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교 수강신청 홈페이지처럼 말이죠. 일단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바로가기'에 들어갑니다.

 

우선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 지난 1년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내려받을 공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연말정산 채워넣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채워준 기본사항 체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가장 먼저 써야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급여를 넣는 항목도 있는데, 잘 모른다면 경영지원부서에 문의해서 작성하면 되겠죠.

 

세대주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인적공제 항목의 변동 여부 등도 한번씩 체크해본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의 명단을 확인하고, 지난해에 비해 빠진 가족이 있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일단 기본공제 항목에서 'Y(yes)'로 바꿔주고, 부모가 경로우대 대상자(1945년 12월 이전 출생)인지, 자녀는 6세 이하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완료

 

부양가족에 대한 입력까지 마치면 자동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가 나오는데요. 연금저축이나 월세, 의료비 등 명세서도 함께 작성돼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해야할 일은 공제신고서 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상당수 직장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내역도 빠짐없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료비와 기부금 등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아직 준비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완성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는데요.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기초 자료를 국세청에 따로 등록해야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경영지원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25일 마감) 등으로 바쁘면 기초자료를 등록할 시간도 없을텐데요. 이럴 경우 직장인은 앞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선 수십 개에 달하는 공제신고서 내역을 일일이 적지 않는 것이 가장 편리해진 점인데요. 혹시 접속이 폭주해서 짜증난다면 가급적 늦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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