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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톡톡]소송비용, 회계장부에는 없다

  • 2016.05.26(목) 08:48

패소 확정전까지 비용 반영 안해…법률고문 의견이 중요

소송에 휘말린 회사는 관련 비용을 언제 회계 보고서에 담을까요?
 
패소 위험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비용처리를 한다거나 빚으로 인식해 둘 것 같지만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기업은 승소를 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단순히 '주석'을 달아 공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삽화: 김용민 기자 kym5380@
 
# 기업 소송, '재무 주석'에서 확인 가능
 
지난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서 많이 검색된 기업 위주로 1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우선 이날 가장 많이 검색된 기아자동차는 제조물책임 등 영업관련 소송을 비롯해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당한 특허 및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아직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리노이스주 법무부와 영국 39개 정부기관, 이스라엘 Hatzlacha, 유럽 이이야마(Iiyama)사 등으로부터 LCD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진행 중입니다.
 
LF(구 엘지패션)는 신용보증기금과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특히 모델 계약을 맺었던 배우 이진욱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게 눈에 띕니다. 이밖에 주식회사 제라스피컴과 당사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패소 확률 큰 소송도 반영 안해 
 
하지만 이들 기업 모두 관련 비용을 장부에 '숫자'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 "소송결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 결과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비용이나 부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패소 가능성마저 예측하기 어렵다면 아예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 비용 인식 여부, 법률고문에 물어봐
 
그렇다면 패소 결과 물어내야 할 돈은 언제 장부에 기록할까요. 회사 법률고문과 재무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는 S사가 음식을 먹은 고객의 사망으로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X년 12월 회사의 법률고문은 "패소 가능성이 적다"고 조언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무담당자가 장부에 '주석'을 다는 선에서 관련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법률고문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바꿉니다. 고문과 재무담당자는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추정해 장부에 빚(충당부채)을 추가합니다. 둘이 손해배상가액을 추정할 수 없었다면 장부에 인식을 하는 대신 '우발부채' 정도로 주석에 달았을 겁니다.
 
한편 기업이 송사 건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소송가액과 1~3심 여부 등도 주요한 사건 정보지만 이를 공개할지 말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기업 중에서는 기아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양의 정보만을 제공했고, LF가 재판 중 사건의 관할 법원까지 공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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