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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오류가 뜬다면

  • 2016.05.27(금) 10:48

신고서 작성을 잘못했다면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다. 근로소득(월급) 외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사전 안내장에 웬만한 정보는 다 넣어서 우편물로 보내줬고 인터넷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www.hometax.go.kr)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어렵다. 나만 어려운 걸까? 안내받은 자료도 어렵고, 온라인 창구는 들어가보니 실수도 하게 되고, 내용도 간단치는 않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묻든지,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궁금했을까?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답을 모아봤다. 


# 종합소득세 메뉴가 안보여요!
 
홈택스는 로그인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다.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 그리고 회원 로그인은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아이디 로그인으로 나뉘고, 비회원 로그인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기와 휴대전화 인증하기, 신용카드 인증하기로 나뉜다. 
 
회원 로그인 중에서는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소득세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메뉴가 보인다.

비회원 로그인 중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받았다면 기존에 제출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불러오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공인인증을 했는데도 불러오기가 안된다면 해당 소득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것이다.


# 헉! 신고서 작성하다가 잘못 전송했어요. ㅠㅠ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쓰다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전송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쓰면 된다.

신고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수정해서 제출한 최종 신고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찝찝하니 제출한 것을 삭제하거나 취소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납부> 신고서 삭제요청>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요청하면 된다.

# 납부중인데 갑자기 오류가 떴어요! ㅠㅠ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일정시간 이용이 없어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세금 납부가 안되거나 하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익스플로러 메뉴 중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사이트]를 누르고, 웹사이트 주소에 giro.or.kr을 입력하고, '허용'을 누른다.
2.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설정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돼 있으면 '낮음'으로 변경한다.
3.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고급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쿠키 처리 안 함'으로 체크하고, '항상 세션에 쿠키 허용'에 체크한다.
4. [도구]>인터넷옵션>보안>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검증 필요]의 체크를 해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웹사이트에 giro.or.kr을 추가한다
5. 1, 2, 3, 4 중에 하나를 하거나 모두를 다 한 후 익스플로러를 모두 종료하고 다시 시도해 본다.
6.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금융결제원(1577-5500)에 문의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간다.

#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국세청이 보낸 신고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다음 3가지.
1. 신고, 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본사항 작성 화면에서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를 누른다.
2. 신고, 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각종 자료 불러오기를 해 자료를 찾아본다.
3.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및 소명안내' 또는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을 확인해 2015년 소득내용을 확인한다.

# 안내문에 A,B,C,...X,Y,Z 유형이 있던데 뭔가요?

국세청이 납세자를 소득 규모, 종류 등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안내문에 F,G,H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고, 그밖의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일반신고서]로 신고하면 된다.
 

# 조회해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홈택스는 국세청이 현재기준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회 시점이나 내용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각종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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