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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치맥 배달, 마트 술 배달도 합법

  • 2016.07.07(목) 12:00

맥주보이·치맥페스티벌도 허용키로
국세청, 주류고시 개정 행정예고

오는 8월부터 대형마트의 술 배달 서비스가 허용된다. 그동안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었던 치맥 배달이 합법화되고, 맥주보이와 치맥 페스티벌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7일 술 소비와 관련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술은 판매장소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물품으로 현재는 통신판매와 배달이 금지돼 있다. 통신판매는 일부 전통주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대면거래의 원칙을 적용해 술 배달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돼 있지만, 술은 배달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마트 등 소매판매점에서도 술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면판매의 원칙은 유지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후 배달을 요청한 경우에만 술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 치킨집이나 중국집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 등 주류를 배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청소년 보호와 식품안전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선의의 소비자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야구장 맥주보이와 관광객 등을 위한 야외 치맥 페스티벌도 허용된다. 맥주보이는 식약처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허용됐고, 치맥페스티벌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령규정 자체로 허용된다.

유일하게 통신판매가 허용됐던 전통주 규제도 더 완화된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역협회의 kmall24, 공영홈쇼핑이 추가됐고, 1인 1일 100병이던 통신판매 수량제한도 폐지했다. 또 조미용 맛술은 술이 아닌 식자재로 인정해 주류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품목으로 규정했다.

국세청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명령위임 고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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