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선고된 개인 조세소송 부문에서 1위 자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꿰찼다. 광장은 이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가 20억대 증여세 소송 단 1건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2016년 7월 서울행정법원 개인 세금재판 선고내역'에 따르면 이달 선고사건 총 41건 가운데 개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긴 비율은 29.3%(일부승소 포함)였다. 일부승소 사건을 제외하면 22.0%로 4건 중 1건에 못 미쳤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21억여원의 사건을 맡으면서 33.5%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정, 법무법인 화우 순이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지난 달 주목할 만한 승소 사건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62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원고소가 10억원)이다. 이 사건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쥔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인수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법원의 판결로, 국세청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독]홍석현 회장, 실권주 증여세 소송서 이겼다
승소의 주역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이민현·정순문 변호사로 2년여 법정다툼 끝에 홍 회장에게 승소를 안겼다. 이들 변호사는 모두 대학 재학 중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회계사 출신으로 최장 9년 가까이 회계업계에서 일한 뒤 법조계로 옮겨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03년 치러진 38회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수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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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패소 사건은 하종식 한국정밀기계 대표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13억원대 증여세 소송(원고소가 4억5403만원)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를 맡았다. 하 대표는 누이와 형수, 조카 등 친인척 총 9명의 차명주식 배당금을 탈취한 혐의로 용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앞서 하 대표는 한국정밀기계의 임직원들로부터 주식을 받은 데 대해 75억원 가까운 증여세 과세 예고통지를 받고 명의신탁 사실을 실토해 이를 취소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회사에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친인척들로부터 배당금을 탈취했다며 13억621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시작으로 불복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백두는 개인 취득세 소송 8건을 처리하며 수임사건 수 기준 점유율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처분을 단 한 건도 뒤집지 못하면서 승소율 0%를 기록했다.
법무법인 백두는 취득세 소송 8건에서 43명의 원고를 대리해 총 원고소가 9957만원 규모의 사건을 지휘했지만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