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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잘못 탔다간 대표가 소득세 낸다"

  • 2016.12.07(수) 08:01

정해욱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 인터뷰
100% 업무에만 썼다고 하면 의심받는 구조
원칙 어겼다간 세무조사로 불이익 받을 수도

# 이 기사는 2016년 12월 7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택스워치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 문제를 강의하는 정해욱(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겸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봤다.
 
▲ 21일 정해욱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올해 새롭게 도입된 업무용 차량 과세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유류비와 보험료 등 비용이 듭니다. 기존에는 법인명의로 된 업무 차량이라면 이 같은 비용을 별다른 요건 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중 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세법상으로는 전체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분을 산출하고 이 부분만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되 나머지는 회사 계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차량의 주된 사용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골자입니다.
 
-업무사용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①업무용 차량 전용보험 가입 ②운행기록부 작성 ③업무용 비율 산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먼저 업무용 차량에 대해 가입해 둔 '누구나 보험'을 임직원 전용 특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올해 4월1일 보험 갱신일 이후 단 하루라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업무용 차량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첫해임에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지만 일단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험을 제때 바꿨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운행기록부 작성입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사용분(%)을 계산하려면 차량운행일지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에는 출퇴근, 회의참석 등 업무 용도과 함께 누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주행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이 절세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거죠
 
▲A사 차량이 올 한해 5만㎞를 달렸고 1년 총 운영비로 5000만원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행기록부상 업무 용도로 4만㎞만이 기록됐다면, 전체 차량 운영비에서 80%(4만㎞/5만㎞)인 4000만원만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20%(1000만원)는 주로 이 차량을 모는 김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A사 입장에서는 1000만원만큼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더 내게 되고, 김 대표로서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연봉 2억원을 받는 김 대표의 경우 최고세율(소득세 및 지방세 41.8%)을 적용받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득세 418만원을 추가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 적용 + 감가상각비.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매년 회사 계정에서 처리했던 감가상각비도 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1억원짜리 차량을 5년에 걸쳐 상각해 매년 2000만원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았을텐데요.
 
바뀐 제도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앞선 예시에서처럼 업무용도 비율이 80%라면 이중 1600만원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김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에 800만원의 제한이 생겨 업무용으로 인정받은 1600만원 중에서도 800만원만 당해 비용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이듬해로 유보됩니다. 
 
-차가 비싸면 감가상각비 부담이 너무 크겠는데요. 저가 차량으로 바꿔야 할까요
 
▲당초 개정안 초안에는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으려면 '탈부착이 불가능한 일정크기 이상의 회사 로고'를 차량 외관에 붙여야 한다는 요건이 담겨 있었는데, 확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차량을 저가로 바꿨거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사적 사용비율로 남겨진 몫에 대한 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00% 업무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분의 기록이 100%로 남는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과세당국이 "업무사용분 100%"라고 제출한 기업들의 차량운행일지를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꼼꼼하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차량 운용의 실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연말 세무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번 차를 몰 때마다 운행일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고 직급에 따라서는 업무와 비업무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헛점이 많은 법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업무 사용'이라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다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자칫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으니 우선은 양심에 따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말에는 업무용 차량을 아예 몰 수 없도록 회사내규를 정한다든지, 사적 모임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 갈 때는 회사 차량 대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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